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방법(2024년 하반기 기준)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신청은 5월까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해야하며 정확한 신청 시기와 기준 및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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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에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습니다.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 상반기
신청기간 : 2024.09.01~09.15
소득 기준대상 : 2024년 상반기 소득(1월~6월)
2-2. 전년도 하반기
신청기간 : 2024.03.01~03.15
소득 기준대상 : 2023년 하반기 소득(7월~12월)
3.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금액
3-1.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는 크게 2가지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나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단독가구(1인가구)의 경우 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가구수가 2인이상이지만 한명만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가구수 2인이상, 2명 모두 일하는 가구)의 경우 연 3,800만원 미만
요즘 최저시급이 거의 1만원에 가까운 상태에서 위 소득들은 현저하게 기준이 낮은 편입니다.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일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 부동산취득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1. 홈텍스 이용방법
-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신청
- 인적사항과 가구사항 입력 후 제출
4-2. 모바일 어플(손택스) 이용 방법
-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
-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선택
- 인증서 또는 아이디 방식으로 로그인
- 인적사항과 가구사항 입력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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