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 (2024년 상반기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 (2024년 상반기 기준)

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2024년에는 대폭 지원금이 상향되어 한 가구에 최소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소득에 따라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가구, 맞벌이각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합니다!!




 

2. 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 및 지원금액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입니다. 2024년에는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연 700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재산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입니다.

재산에는 부채가 포함되며 부부합계 재산이 2.4억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부부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신청이 어렵기는 하지만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며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하여 32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기준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한 명의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로 분류됩니다.




2-1. 지원금액

지원금은 자녀 1인당 100만원입니다.

자녁 1명일 경우 100만원, 2명일 경우 200만원, 3명일 경우 300만원 입니다.

자녀가 4명이어도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지원금액은 300만원입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두 가지 기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소득자 혹은 개인 사업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3/1~3/15, 9/1~9/15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1~5/31은 정기신청 기간으로 개인사업자, 종교소득자, 근로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나와있는대로 1544-9944로 전화한 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3-2. 컴퓨터로 신청하는 방법

pc 신청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처럼 홈텍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창을 보실 수 있으며 정기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였으나 오류창이나 대상이 아니라고 뜬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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