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 및 하는법 (과태료 주의사항까지)

출생신고 준비물 및 하는법 (과태료 주의사항까지)

아기가 태어난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중 하나는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를 통해 국가에 아이의 존재를 등록시키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줘야하며, 출생신고는 보호와 혜택을 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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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아기 출생증명서 :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통 산모 퇴원 시 같이 받게 됩니다.
  • 부모 신분증 : 출생신고를 하는 신고인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각종 수당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아기 이름: 서류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미리 정해서 가야합니다.

위처럼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2. 출생신고 기간과 과태료



출생신고는 공식적으로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개월을 넘긴 이후 기준으로 아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일 미만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

 

통상적으로 1개월을 넘기는 일은 매우 드물며 과태료도 높은 쪽에 속하지 않아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출생신고 하는곳(장소)

출생신고는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동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는 같은 말입니다)

즉 현재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직접 방문 시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다만 아기의 본적을 현재 거주하는 도시로 정할 것인지 아빠의 본적을 따라갈 것인지 미리 배우자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출생신고 하는법

출생신고 준비물만 잘 챙겨간다면 신고서 서식을 보고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신청해야할 수당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바로 옆에서 코치해주게 됩니다.

수당과 선물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며 200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출생신고는 우리 아이 인생의 첫 시작점입니다.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아이를 위해 꼭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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