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가이드 : 재산 양도의 세금 계산 방법

증여세율 가이드 : 선물과 재산 양도의 세금 계산 방

오늘은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부모, 가족 등이 재산을 물려주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율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 계산방법

1.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증여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증여세율 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며 10년마다 초기화 됩니다

 




3. 기본 증여 가능금액 초과 시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증여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납부세액을 계산가능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이 늘어날 수록 증여세율은 더더욱 증가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은 물려줄 재산 금액 – 최대 증여가능금액 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원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자녀에게 최대 물려줄 수 있는 증여액 5천만원을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액은 5천만원이 되며 이에 대한 세율 10%를 곱한 500만원에 누진공제액이 따로 0원이므로 납부세액은 500-0 = 500 만원입니다.




집

예시 1. 10억의 가치가 있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납부세액은 얼마일까요?

증여가능 금액 5천만원을 10억에서 빼줍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금액은 9억 5천만원 증여세율구간은 30%에 해당합니다.

9억5천만원 X 증여세율30% = 2억8천5백만원입니다.

누진공제액이 6천만원이기 때문에 2억8천5백만원 – 6천만원 = 2억2천5백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예시 2. 10억의 가치가 있는 집을 배우자에게 양도한다면 납부세액은 얼마일까요?

배우자에게 최대 증여가능한 금액 6억원을 10억에서 빼줍니다.

과세표준금액은 4억원이 됩니다. 증여세율구간은 20%입니다.

4억원 X 증여세율20% = 8천만원입니다.

누진공제액이 1천만원이기때문에 8천만원-1천만원 = 7천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가치의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양도하는 지에 따라 납부세액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4. 증여세율에 관련된 재산 종류

재산의 종류에는 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화가치가 있는 수단은 증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양도를 하더라도 증여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돈

 

5.  자진신고납부 혜택

증여를 받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3%를 나라에서 공제해줍니다.

즉 위의 예시 2 처럼 7천만원의 납부세액에서 3%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21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증여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

증여세는 10년마다 한번씩 초기화 됩니다.

즉, 물려줄 재산이 많다면 이를 최대 증여가능한 한도에 한해서 10년마다 한번씩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0년동안 최대 2000만원밖에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나간다고 유학비용이나 용돈의 명목으로 전달해주는 돈들도 모두 증여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에서 지정한 최대 증여가능금액에 맞춰 증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율 줄이기

7. 결론

증여세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방식이며 정확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있더라도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의 상담으로 세금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세금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돌잔치도 증여에 포함됩니다 적정 축의금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