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 및 하는법 (과태료 주의사항까지)
아기가 태어난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중 하나는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를 통해 국가에 아이의 존재를 등록시키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줘야하며, 출생신고는 보호와 혜택을 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아기 출생증명서 :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통 산모 퇴원 시 같이 받게 됩니다.
- 부모 신분증 : 출생신고를 하는 신고인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각종 수당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아기 이름: 서류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미리 정해서 가야합니다.
위처럼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2. 출생신고 기간과 과태료
출생신고는 공식적으로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개월을 넘긴 이후 기준으로 아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일 미만 | 1만원 |
1개월 미만 | 2만원 |
3개월 미만 | 3만원 |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
통상적으로 1개월을 넘기는 일은 매우 드물며 과태료도 높은 쪽에 속하지 않아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출생신고 하는곳(장소)
출생신고는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동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는 같은 말입니다)
즉 현재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직접 방문 시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다만 아기의 본적을 현재 거주하는 도시로 정할 것인지 아빠의 본적을 따라갈 것인지 미리 배우자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출생신고 하는법
출생신고 준비물만 잘 챙겨간다면 신고서 서식을 보고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신청해야할 수당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바로 옆에서 코치해주게 됩니다.
수당과 선물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며 200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출생신고는 우리 아이 인생의 첫 시작점입니다.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아이를 위해 꼭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